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4일 고시, 2월 24일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해 ‘녹색건축물’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된 설계기준에 포함됐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하며,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07년 8월 도입한 설계 기준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며 “시민들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