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9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00만 건(3조 2,718억원)으로,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43천건(3.7%)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6천건(4.3%)증가, 단독주택이 9천건(1.9%)증가, 토지가 18천건(2.5%)증가했다.
지난 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보이고, 토지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로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9. 9월 주택 및 토지 재산세 증감 현황
(단위 : 천 건, 억 원)
구 분 | 2019. 9월(A) | 2018. 9월(B) | 증감(A-B)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합 계 | 4,008 | 32,718 | 3,865 | 28,661 | 143 | 4,057 |
공동주택 | 2,804 | 10,333 | 2,688 | 8,844 | 116 | 1,489 |
단독주택 | 474 | 1,396 | 465 | 1,252 | 9 | 144 |
토 지 | 730 | 20,989 | 712 | 18,565 | 18 |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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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6,8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649억 원, ▲송파구 2,933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58억원이고, ▲강북구 364억원 ▲금천구 455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