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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31 19:22:13  윤석훈
관악구, 건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추진…주민공람 실시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및 높이계획 완화 -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주민공람, 9월 4일 주민설명회 개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림동 746-43 일대 건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건영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구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9월 4일에는 미성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악구 신림동 746-43번지 일대 건영아파트 재건축 위치도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 및 건축물 높이 계획을 재검토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계획은 미성동(신림동 746-43) 일대 총 20,789㎡ 부지를 정비해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 동 건립으로 임대주택 24세대를 포함한 총 620세대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와 제50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및 정비계획 변경·사업시행인가 심의 특례를 활용해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관련 절차를 병행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관악구청 주택과와 건영아파트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도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주민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4일 오후 3시 미성동 주민센터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관악구 신림동 746-43번지 일대 건영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안)
  

향후 구는 주민공람 종료 후 구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통합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건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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