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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31 19:21:31  윤석훈
정태호 의원 , 광복 81 주년 맞아 「 독립유공자 명예보호법 」 대표발의
– SNS· 생성형 AI 악용한 독립유공자 조롱 · 희화화 게시물 확산 – 독립유공자 악의적 비하 정보 삭제 · 차단 근거 마련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 ( 서울 관악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광복 81 주년을 맞아 정보통신망에서 독립유공자를 악의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 · 희화화하는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광복 81 주년을 맞았지만 SNS 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외모 비하에 이용하거나 생성형 AI 로 조롱 · 희화화한 영상을 제작 · 유포하는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명예훼손 · 모욕 관련 규정만으로는 고인이 된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하 · 조롱 정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독립유공자의 공적 또는 인격적 가치를 조롱 · 희화화하거나 악의적으로 비하함으로써 사회적 평가 또는 역사적 존중을 훼손하는 정보의 게시를 금지하도록 했다 .

 

국가보훈부장관은 위반 정보가 게시된 경우 게시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 · 정지 ·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의견표명 , 역사적 사실에 관한 연구 · 토론 , 언론보도와 시사평론 , 조롱 · 희화화 목적이 없는 정당한 예술적 표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 삭제 등을 요청하기 전 게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 조치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도 보장했다 .

 

정태호 의원은 “ 광복 81 주년에도 독립유공자의 사진과 영상을 악용한 조롱 · 희화화가 반복되는 현실은 참담하다 . 독립을 위해 목숨과 삶을 바친 분들을 조롱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모욕하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 며 “ 정당한 비판과 연구 , 언론보도 , 예술적 표현은 충분히 보장하되 악의적인 비하 · 조롱 정보에는 국가가 단호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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