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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13 13:19:25  윤석훈
허위 본점’ 탈루 법인 첫 적발! 관악구, 법인 세무조사로 누락된 지방세 30억 6천만 원 발굴
- 신축 비용 누락 및 감면 조건 위반 등 촘촘한 현장 조사로 세원 포착 - 성실 기업엔 세무조사 유예, 탈루 법인은 엄정 대응…‘공평 과세’ 주력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억 6천만 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며 구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비롯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중과배제 부동산 취득 법인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25억 1천만 원,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 5천만 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하여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세원 발굴 사례를 살펴보면,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누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재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관악구 최초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루 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고자 대도시 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둔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 조사하여 16억 1천만 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한편, 구는 올해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동시에 세금을 신고 누락한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누락 세원이 없도록 공평 과세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대부분의 법인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누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라며, “이에 따라 구는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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