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8일 수원지법 제9단독 1심 선고에서 검찰은 징역 5년, 휴대폰 및 비트코인 몰수, 추징 14억 7천여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월로 구형보다 3년 6월을 줄였고, 휴대폰 등 일부에 대한 몰수를 함으로써 비트코인의 몰수는 하지 않았다. 추징금 또한 11억여원이 줄어든 3억 4천만원을 선고 했다.
특히, 비트코인에 대하여 몰수를 할 수 없음을 판단한 이유는 비트코인은 객관적 기준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헤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다르다는 점.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더 나아가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금액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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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5. 현재 비트코인 거래금액 및 거래량_출처: 비썸 |
하지만, 수원지장검찰청은 올해. 1. 30(화)자 보도자료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
부터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금일(1. 30.) 압수된 비트
코인 대부분(191.32 비트코인, 1. 30. 기준 약 25억 원)에 대한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때,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몰수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은 수원지검 비트코인 환수팀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및 판결, 사례 등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법상 몰수제도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루어 냈다.
또한 범죄수익임에 대한 특정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자체적으로 고안해 낸 비트코인 추적기법을
활용하여 압수된 비트코인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임을 명확히 했다.
이 항소심사례는 수원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이 협업을 했다는 점, 국내최초 비트코인인 암호화폐 형태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는 점.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리딩케이스라는점, 범죄수익환수제도는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의 재산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의 새로운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ICT(정보통신기술)법률분쟁연구소 소장 김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