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의 경제는 가계 부실, 미국의 통상 압력 등으로 참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파산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쟁점에 대해 파산관재인인 박석홍 변호사를 모시고 가상대담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 김호림 ICT법률분쟁연구소 소장, 박: 파산관재인 박석홍변호사)
[보내온 사연]
저는 작은 기업을 운영했던 김영수(가명, 45세, 서울 관악구 거주)입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회사의 임차보증금 및 거주지 아파트, 시골에 있는 선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급기야 대출 기관에서는 제 명의 아파트에 대해 경매절차 진행 예정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제가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 소유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다음에 파산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 파산신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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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내부> 출처: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김: 박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들어온 질문을 먼저 읽었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박: 파산신청을 할 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김: 그렇군요. 재산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하는데, “왠 세금문제?”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박: 네. 대부분의 파산신청자들은 모든 재산이 없어야 파산신청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채무자에게 일정한 재산(예: 부동산)이 있더라도 파산신청요건에 부합하면 파산신청이 가능하고 파산선고가 가능하답니다. 좀 딱딱하지만, 법 조문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위 요건이 충족되면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
김: 그렇군요. 그러면 파산신청시 유의할 점은 없나요
박: 일반 금융채권에 대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같은 법 제566조에는 비면책채권으로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있으며, 파산채무자로는 일반 금융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더라도 이러한 청구권은 면책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선고 된다고 모든 채권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김: 그렇군요. 그런데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당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겠지요. 파산선고가 되었는데 갑자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니 말이예요.
박: 맞습니다. 여러 해 파산관재인을 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문의도 많고요.
양도소득세는 국세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조세청구권에 해당되면 비면책채권이 되기 때문이예요. 만약 본인 소유 아파트가 파산선고 이후에 매각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제됩니다.
그런데, 국세, 지방세 등은 비면책채권이므로 파산선고 전에 부과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남게 됩니다. 파산선고가 되었기에 채무자로서는 금융기관에 지는 금융부채 및 개인에게 지는 사채 등에 대해서는 면책은 되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비면책채권은 면책이 안되므로 재산적 파탄 상태에서 신속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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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첫화면> |
<오늘의 정리>
1. 오늘의 답변: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 소유 아파트가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즉시하도록 하자.
2. 파산관재인을 통해 매각절차를 진행할 때, 파산선고 후에 경매낙찰이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3.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파산신청을 고려하자.
- 김호림 ICT법률분쟁연구소 소장, 파산관재인 박석홍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