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과 가장 가까운 대형쇼핑몰 에그옐로우 앞에서는 비나 눈이 오지 않는 이상 장사는 계속 된다. 그리고, 지역민 누구나 아무런 의심없이 보행 등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라붐아울렛에서 장사하는 거니깐 관계가 없겠거니 하고 넘어간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법이다.
하지만, 관악구청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에그옐로우 앞에서의 라붐아울렛의 불법에 대해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물린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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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입구역에 위치한 쇼핑몰 에그옐로우 앞 공개공지에서 라붐아울렛이 가판을 차려 운영하고 있다. |
공개공지는 주민을 위한 곳, 그대신 건물주는 용적률 Upgrade
공개공지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의료시설 등 건축 시 대지면적의 5~10% 이내 범위에서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건물주가 공개공지를 만들게 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 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쇼핑몰의 비양심적인 행태와 관악구청의 무대책으로 마땅히 공간을 돌려받아야 할 주민들은 전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입구역에 위치한 쇼핑몰을 자주 이용한다는 K씨는 “솔직히 이곳을 이용한지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앞이 공개공지인줄 몰랐다. 의례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요?”라며 공개공지라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이러한 불법 사례는 서울대입구역의 에그옐로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신림역의 대형 쇼핑몰 포도몰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례에 따르면 이런 쇼핑몰들은 특별 행사 등의 명목으로 1년에 60일을 초과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관악구청의 도움아닌 도움 때문인지 눈치보지 않고 장사를 계속한다.
불법영업을 넘어 사유화까지?
취재 과정에서 불법영업을 할뿐만 아니라 그 부지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일례로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신림역 쇼핑몰의 공개공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관악구의 한 활동가는 포도몰의 개인소유 부지에서 시위를 하지 말라고 쫓겨났다. 또한 그 주변에서 노점을 하던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쫓겨났다.
쇼핑몰들의 횡포는 그뿐만이 아니다. 건물의 공개공지가 아닌 곳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울대입구역에 위치한 에그옐로우의 경우, 엄연히 시청소유 부지인 인도에서 공익적인 문화행사를 진행할 때면, 민원을 제기해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유의 땅에 허가받지 않은 벤치를 설치해 라붐아울렛의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쇼핑몰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안하무인격으로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관악구청의 복지부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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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입구역 에그예로우 앞이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식이 있지만, 라붐아울렛 측의 가판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
최근 3년간 쇼핑몰 불법영업 과태료 부과 ‘제로(0건)’ vs 서민단속 157건
알고보니 1년에 한 차례 단속
최근 3년 사이에 공개공지에서 불법영업 등을 하는 것으로 고발됐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에 비해 서민들이 대부분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157건이었다.
관악구청의 단속의지에 의심이 가는 것은 공개공지 불법 이용에 대해 1년에 단 한 차례의 단속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쇼핑몰 입장에서는 단속하는 단 하루만 피하면 나머지 364일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건축과 손정헌 주무관은 “점검뿐 아니라 사후조치도 강화를 하고,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관악구의회의 회의록을 보면 그런 말은 지난 3년 동안 계속 되풀이된 말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구청측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도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나경채 의원은 “공개공지는 시민의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공개공지를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리잡게 하기 위해 관악구청이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기획한다든지 등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