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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2/04 19:13:33  윤석훈
관악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돌입
-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관악구 선정…선정된 지자체 전국 9곳 - 4종 바우처 수급 자격 있는 장애인 25명 모집…10~20% 개인 예산으로 활용 가능 -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관련 전국 지자체 9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올해 장애인 복지를 더욱 강화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삶 영위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관악구는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자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 중 10~20%를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개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해 대상자가 직접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바우처 확대모델’임에 따라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만이 대상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4개 바우처(▲장애인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접수한 바우처 수급 대상 장애인 중 25명을 선정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복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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