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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3/07 09:37:47  민철홍PD
관악구의원 월급 40만원 인상 추진...확정되면 월 급여 443만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지난달 7일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29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구청 담당자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4명 중 3명은 의정활동비 15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고, 한 명은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150만원은 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미지 클릭 ▶ 관악구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은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의원의 급여는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의 상한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작년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구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총 110만원 이내(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20만원 이내)에서 총 150만원 이내(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30만원 이내)로 상한액이 인상됐다.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으로 결정되면 월정수당 293만원을 합해 구의원들은 월 443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2023년에는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88만2천원으로 총 398만2천원의 월 급여를 받았다.

 

관악구는 의정활동비 150만원이 적정한 근거로 3가지를 들었다.


첫째, 최근 5년 소비자 물가 12.1%, 공무원봉급 8.6%가 상승하였으나 의정활동비는 20년간 동결되었던 점. 둘째, 최근 5년간 의안처리가 115건, 의안발의가 72건 증가하는 등 의원의 역할이 증대된 점. 셋째, 유능한 인재를 지방의회에 영입하기 위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곽충근 관악공동행동 시민주권위원장은 "구의원 월정수당이 2023년 12.55% 인상되었고 2023년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19.87%로 25개 자치구 중 22위에 그쳤으며 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의원 의정활동비는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 13일까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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