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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20 20:09:49  윤석훈
전세피해 STOP! 관악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버스영상 홍보
- 시내버스 6개 노선에 영상 송출...‘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전세피해 예방법 안내 -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관악구 1인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최근 전세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보다 많은 주민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내부에 영상을 틀고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버스 영상 송출 모습


구는 관악구 관내를 경유하는 461번, 506번, 5513번, 5516번, 5517번, 5522A번 6개 노선 총 99대의 버스에서 하루 1대당 100회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영상에서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전세피해 예방법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022년 7월부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해 2023년 11월 현재까지 486명을 대상으로 660건의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관악구 1인가구 및 1인가구 예정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5명으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의 도움을 준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수 있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상담은 매주 월,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관악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 1인가구포털(1in.seoul.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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