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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18 14:42:35  구자원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50화] 빌린 신용카드를 실컷 사용한 남자친구, 돈 돌려받는게 가능한가요?

■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50화 (2021.11.03)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50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된다.


'이성친구 기 살려주려고 빌려준 신용카드에 대한 법적책임'

이미지 클릭 ▶ [빌려준 신용카드에 대한 법적책임]
  


라변의 시선 첫 번째 주제 ‘이성친구 기 살려주려고 빌려준 신용카드에 대한 법적책임’에서는 여자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평소 사용금액의 3배를 사용한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다뤘다.

 

A씨는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잠시 신용카드를 빌려줬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친구들에게 밥값, 술값을 아낌없이 결제해주며 3개월 동안 약 6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에 A씨가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남자친구는 “나중에 돌려주겠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한다.

 

이런 경우, 빌려준 카드라도 돈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카드 대여 자체가 불법이기에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전기구이 통닭 절도와 화상에 대한 법적책임'

 

두 번째 주제 ‘전기구이 통닭 절도와 화상에 대한 법적채임’에서는 푸드트럭으로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하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통닭을 절도하려다 화상을 입은 B씨의 이야기를 다뤘다.

 

사건 당일 A씨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에 B씨가 허락없이 통닭을 맨손으로 만졌다가 화상을 입으며 오븐 그릴도 망가뜨렸다. 그런데 오히려 B씨는 ‘자리를 오래 비운 A씨의 잘못도 있다’며 ‘병원에서 2도 화상이라고 하니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절도죄의 일차적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며 푸드트럭과 그 안에서 조리되는 모든 음식물은 당연히 A씨의 소유이다.

 

함무라디오(2021.11.03.)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앱,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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